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실시되고 있다.
화성시는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‘2018년 3/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’를 실시한다.
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.
중점 조사 대상은 ▲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및 출국여부 ▲복지부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▲100세 이상 고령자 ▲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.
조사는 각 읍·면·동 담당 공무원과 통ㆍ리장의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되며,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.
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“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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