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자율방재단 사무실의 불법 건축으로 공무원 7명이 무더기로 문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
화성시자율방재단 사무실이 들어선 건물(봉담읍 유리 454-2)은 국유지에 허락없이 건물을 짓고(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무단축조) 개천을 마음대로 사용(소하천점용허가 부적정)한 것에 대해 화성투데이가 지난해 6월24일에 특종 보도한 내용이다.
기사가 나간 이후 화성시는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했으나 그 결과를 알 수 없어 본지가 화성시를 상대로 ‘자율방재단 사무실 건물, 불법건축 건조에 대한 시 감사 결과’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요청을 했다.
그리고 최근 화성시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내용은 ‘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무단축조(성실의 의무 위반)’으로 5명이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받았다. 또 ‘소하천점용허가 부적정(성실의 의무 위반)’으로 2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.
5명 경징계 또는 훈계는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‘국유재산은 ‘기부’ ‘공공시설’ ‘높은 활용가치’ 외는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다’고 돼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이용해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을 지은 것에 해당한다. 또 이런 불법건축물에 허락없이 내부인테리어공사, 전기공사 등을 한 것도 잘못한 것으로 인정됐다.
또 2명의 훈계 건은 ‘소하천정비법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하천구역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. 더구나 방재단 사무실이 들어선 이곳은 홍수 방지를 위해 제방을 더 높게 올릴 계획을 세운 곳이라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. 그런데도 마음대로 건물을 세웠다.
화성시는 특히 5명의 문책건에 대해서는 ‘행정에 불신을 초래’ 했다고 표현하며 문책 사유를 적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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